내집마련의 꿈,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대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인 분들이 5억 원 이하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와 만기 고정금리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2.5%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상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글이 복잡하시다면, 클릭 한 번으로 직접 대출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이 있으면 취급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가 보유한 집은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를 말합니다.
*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휴직자인 경우, 휴직 직전 2개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구입하려는 주택이 서류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오피스텔, 근린상가주택 등은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구입하려는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평가액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KB국민 시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구입하려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구입하려는 주택을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거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구입하려는 주택의 자금용도가 구입용도이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한도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TV 최대 70%입니다.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LTV는 70%입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80% 이내입니다.
2. DTI 최대 60%입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대출금액이 연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연간 대출상환액이 3천만 원 이하면 DTI는 60%입니다.
3. 최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
디딤돌 대출의기본 금리는 연 2.5%입니다. 단, 만기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5% 우대
신혼가구 : 연 0.3% 우대
2자녀 이상 가구 : 연 0.3% 우대
장애인 가구 : 연 0.3% 우대
국가유공자 가구 : 연 0.3% 우대
저소득층 가구 : 연 0.3% 우대
우대금리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최대 우대금리는 연 1%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대환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철회
만약 대출 실행 후 철회하고 싶다면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와 고정금리의 장점을 가진 정부지원 대출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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