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아 기저귀를 제공해주는 기저귀 바우처 제도 들어보셨나요?
월 6만 4천원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기저귀 바웅처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에 1인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기저귀 월 64,000원 포인트 지급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되, 카드사에 따라 구매 가능한곳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